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음성적 거래 및 고가약 처방 증가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쌍벌제 실시 이전 처방 확보를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해당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가약 처방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실시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에 따른 우려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먼저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인센티브 감소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게는 약가 인하를 일부 면제해주는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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