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급자-사업자 공감대…학회 지원 통로 열리나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30 06:48:08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힘 잃을 듯…대체안 주목

의사협회와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의견을 나누는 모습.
쌍벌제 하위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관련해 공급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복지부 TF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급자와 사업자단체는 1일 열리는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공통의견으로 제출한다.

의견서는 시행규칙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의 학술활동이나 임상시험 등 연구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해야 하며, 제약업계나 의료기기 업계의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쌍벌제 법은 그 대상자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그 대상자를 넓혀서는 안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단체와 대학, 학회 등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쌍벌제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사,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기기에 대한 술기 교육 및 훈련, 의사의 강연 및 자문,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의 후원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의를 주도하고 이끌어낸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복지부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급자와 사업자가 낸 공통의견인 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해 언급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유명무실해지고 학술적, 교육적 목적의 후원이나 단체와 대학, 학회 등에 대해 사업자 쪽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벌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제약계간 갈등도 봉합할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