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판매건이 의·한의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여부를 놓고 의·한의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협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을 두고 해당 업체 측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도적한 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한의계 갈등에 불을 당겼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로,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는 "이번 건에 대해 의한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의료계가 무리하게 한의계의 목을 조른다면 어떤 대응에 나서게 될 지는 모르겠다"며 "의사협회가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사용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계의 반박 입장이 나오자 의료계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태세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 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으며 계속해서 이런 식의 주장이 제기된다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계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도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법상 초음파진단은 '비급여 의료행위'로 등록돼 있는 것이지 '비급여 한방의료행위'로 등록돼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의 입장은 초음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한의계가 초음파를 이용해 한방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GE헬스케어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한의사에게 무조건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한의학적 기본원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타당한 지의 여부를 입증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두 단체가 서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서로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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