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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미부착' 24개사 48품목 행정처분 의뢰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08 19:51:24

심평원,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오류율 0.3p 증가

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등을 이유로 24개 업체 48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4~5월 실시한 2010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3개 의약품도매상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각 1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06개 업체의 24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는데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조사했다.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단위 : 개수>
조사결과,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7개로 조사대상 업체의 37.4%를 나타내어 2009년 하반기에 비해 6%p 감소했으나, 오류가 발생된 품목은 168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7.0%의 오류율을 나타내어 2009년도 하반기에 비해 0.3%p 증가했다.

오류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 50개(2.1%),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75개(3.1%), 리더기 미인식 16개(0.7%),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등 40개(1.6%)로 나타났다.

의약품 바코드 오류 유형<단위 : 개수>
이중에서 외부포장 및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아니한 제품,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인식 제품과 바코드의 크기, 색상, 위치 등 인쇄기준 미준수로 인한 미인식 등 총 24개 업체의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9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10년 상반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코드 오류현황, 오류사례, 2차원 바코드 활용 및 의약품바코드 활용안내 등 의약품 유통·사용 정보화를 위한 실무적용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금년 하반기 실태조사시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된 15g(15㎖)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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