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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9 11:27:48

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연구원, "허위·부당개념도 부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사진)은 9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리는 ‘현지조사에 대한 대응력 제고방안’ 연수세미나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 문제점을 발표한다.

김정덕 연구원은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건보법 제84조는 '보고와 검사’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의가 성문법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도 현지조사와 허위청구 개념과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지조사 개념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의 이해’라는 설명자료에만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명령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고시보다 하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의 경우도 심평원 용어집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실제 진료 내역과 다르게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건보공단은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여 급여비를 청구’ 등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게 형법의 원칙”이라면서 “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에 존재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설명자료로만 존재한다”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지조사 과정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리헌장으로 기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사도 당일 통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도 없어 의료기관이 도움을 받을 기회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현지조사 및 허위·부당청구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요양기관권리헌장 등을 제정해 의료기관의 기본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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