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한 불법의료행위 고발전…"한이 먼저 시작"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12 06:48:43

일특위,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고발전 나서기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고발전이 불붙었다.

일특위 조정훈 간사는 지난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방대책위원회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증거를 갖춰 검찰이나 경찰에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모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일특위 등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2개월 전 물리치료사가 부항 시술을 한 A의원을 불법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은상용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단순 부항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한의사협회가 먼저 싸움을 시작한 만큼 맞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협회가 문제 삼은 부항 시술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며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사혈 부항요법' 시술한 피부미용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방대책위는 또 한의사협회에 고발당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초음파 기기를 한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GE헬스케어는 최근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한의원에 초음파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라도 사전에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