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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방치'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1 11:20:56

이메일 판매,공동구매 등 까페 내 판매 활발

최근 문제시 됐던 불법 중국산 태반주사제의 인터넷 불법유통이 여전히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단속의지는 일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적발된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중국산 태반주사제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최근 이 판매상은 7월 중 한국에 입국할 때 직접 물건(태반주사제)를 갖고 들어온다며 5명에 한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국제배송료 5만원을 제한 30만원에 공급한다고 광고했다.

이어 "효과를 보고계시다는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까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메일을 발송해 "태반주사제 공급자와의 합의하에 기존 3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이에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첫 사례 발견시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담당자는 "개인에 의한 의약품 블랙마켓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해당 포탈사이트에 폐쇄요청을 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식약청 관계자는 "인적 사항이 나와있지 않을 경우 정식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실태조사가 어렵다"며 "최선의 방법이라하면 해당 까페에 대한 폐쇄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특히 주사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 유통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작은 규모의 불법 유통일지라도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 까페에는 11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이며 이메일을 통한 불법 유통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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