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과 관련, 올해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와 사원 판매행위가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5월 14일 이후 발생항 리베이트를 신고한 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지급대상을 조정하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신고포상금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장래 발생할 행위에 적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돼 있던 업계에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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