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전원 징역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남대병원 J모 교수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함께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M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년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들과 제약회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지역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제(14일)이들에 대한 결심공판 결과를 전해들었다.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의료계도 무분별한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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