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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배당 미끼로 6억 가로챈 약사 입건

발행날짜: 2010-07-27 13:38:20

울산경찰, 유사수신행위위반 약사 등 6명 입건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약국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가로챈(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약사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 수영구 소재 사무실에서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리 140%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투자자를 꼬여 총 149명으로부터 6억 1천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중 한명은 이미 다른 사기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어 추가 범행여부에 대해 해당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타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는지 여부를 파악했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유사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해당 관계기관에 문의 후 투자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경제 침체기를 맞아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례를 단속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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