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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장, 진료비 환수 '독박'…사무장은 면책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31 07:00:06

고법 "병원 개설자에게 부당이득 환수"…1심판결 번복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날 경우 사무장이 아닌 바지원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4행정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사무장병원 실제 개설자인 C씨와 한의사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환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최근 1심 판결을 번복해 C씨에 대한 진료비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진료비 환수처분 대상은 사무장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라는 게 판결 요지다.

한의사 면허가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C씨와 한의사 A씨는 2004년 5월 경기도에 H한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개설 당시 A씨가 진료를 하고, C씨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매달 450만원과 약품 판매대금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왔다.

공단은 2009년 A씨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C씨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2억 6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이들은 “의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한의사인 A씨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만큼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C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사무장인 C씨에게 2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부당청구를 했다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 뿐 이들과 공동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제3자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서울고법은 “H한의원을 한의사 A씨 명의로 개설하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공단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상대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A씨”라고 판결했다.

요양기관이 아닌 C씨는 부당이득 환수처분 상대방이 될 수 없어 공단이 C씨에게 진료비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1심 판결 중 사무장 C씨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한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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