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단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신성범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함께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은 최근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전원생이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적정수급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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