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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지소 일반진료 금지 규정 마련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7 06:49:42

복지부, 내년 개정 지침에서구체화 할 듯

도시보건지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사실상 금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보건지소의 내년도 운영지침에 일반진료를 불허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서’에는 △만성질환관리 등 핵심사업과 연계한 필수진료를 수행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층을 주 대상으로 한다 △단순 감기환자 등 급성기 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는 제한한다 등을 주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도시보건지소에서 이를 무시한채 일반인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업이 아닌 일반진료를 제한했지만 몇 몇 지소에서 보건소 분소 개념으로 일반인 진료를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달말까지 운영지침을 개정해 일반진료를 지양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도시보건지소에서 지침을 어길시 처분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운영방침인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보건지소는 26개에서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4개를 포함해 총 30개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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