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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내 병원 편의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08 23:42:01

산림청, 경기도 요청에 관련법 개정하겠다 회신

000시에 개원한 00종합병원은 내방객, 환자, 병원종사자 등을 위해 음식점, 제과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신고를 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 상 보전산지에서는 음식점, 제과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8개월 이상 시청을 드나들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 취소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건산지 구역 안에 있는 병원도 음식점 등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보전산지에 위치한 병원에도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회신했다.

보전산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 개인들이 소유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이용이나 개발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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