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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광고·시술 의료기관 합동점검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9 12:28:04

복지부, 10일부터 실명 신고 접수…"5개항 외 모두 불법"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가 개설돼 합동점검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위기임신 상담 및 불법 광고 및 시술기관의 실명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129)를 통해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광고와 시술의료기관 및 신고자 등 실명신고를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불법 신고 접수와 더불어 원치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임신부 상담을 병행하며 전문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080-575-5757) 등을 통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또한 10일부터 생리예정일과 배란일, 가임기간 등 알림서비스와 나만의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스마트폰용 ‘숙녀 다이어리’의 무료 보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및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실명에 한해 접수받아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시술의 기준은 현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 5개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이다.

복지부 지난 5월부터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법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한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있으나 의학적 기준안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형법에 규정된 모자보건법 위반시 징역형과 면허자격 정지 등의 형사처벌이, 불법 시술광고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가족건강과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 5개 허용안을 제외한 경우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법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학적 이유 등은 내부이견으로 정리되지 않아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별 논의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로 예정됐던 2100여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빠르면 이달말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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