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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판결 1대 1…광주지법 판단 이목집중

발행날짜: 2010-08-13 06:48:30

서울 '무혐의' 수원 '실형'…프로라이프 정당성 시험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한 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다른 한 곳은 징역형에 처해진 것.

무혐의 처분 이후 프로라이프의사회에 무리한 영웅심리였다는 비난이 쏟아지던 가운데 다른 사건으로 불법낙태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됐다는 점에서 남은 한 곳인 광주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동안 의사자격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많게는 하루에 10건이상의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등 일반적인 병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태규모가 크다"며 "이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원지법은 낙태수술 과정에서 생존한 아이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A씨의 부인인 사무장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산모를 유인하는 등 낙태수술을 주도했다"며 "더욱이 간호사에게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태혐의로 고발했던 병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프로라이프의사회에 쏟아졌던 비난의 화살들은 이들 병원으로 방향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낙태 혐의로 고발한 C산부인과 의료진 6명에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일부 의료계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근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발을 강행해 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맹비난했었다.

이로 인해 프로라이프의사회는 "검찰이 불법낙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며 "검찰의 처분으로 불법낙태에 대한 자정움직임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수원지역 산부인과의 반인륜적인 낙태행태가 밝혀지고 의료진이 실형을 받으면서 프로라이프의사회도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 상황.

따라서 이제 남은 한 곳인 광주시의 D산부인과가 검찰과 법원에게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프로라이프의사회의 고발에 정당성을 저울질하는 무게추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낙태를 반대하는 산부인과 개원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기관 3곳이 불법낙태 시술을 지속해 왔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들 병원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서울지검은 한 곳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남은 2곳은 각 지방청으로 사건을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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