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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살생부 고시' 1년 연기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14 06:48:35

일반약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계획 변경공고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결과 고시를 최장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건정심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던 것을 2011년 말까지 보류한 것이다.

복지부는 13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 변경공고를 내어 기타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에 고시하고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이 변경됨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신속정비가 가능해지고, 전문의약품까지 포괄하는 평가과정을 거쳐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 추진일정을 변경 공고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부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의 보험급여 대상 여부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 대상은 2010년 1월 기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일반의약품 1880개 품목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겔포스 △기넥신 △타나민 △케토톱 △케펜텍 △부루펜 △둘코락스 △메디락 △케어가글 등이다.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은 전체 약제비 시장의 7% 가량인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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