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측정 기관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오는 24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56호, 2010.1.22)에 따라 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 대표들을 초청하여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 실행 방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후 변화된 업무 설명과 더불어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 논의 및 지정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안전평가원은 검사기관의 업무의 공정성확보의 일환으로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이해 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독립검사기관으로 법령 등을 정비 했으며, 검사·측정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검사·측정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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