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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포르노물, 2주만에 6629건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4 09:44:08

윤석용 의원, 아동포르노물 소지 3년이하 처벌법 발의

국내 아동포르노물 유통 실태가 심각한 수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4대 자료공유 사이트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 등 아동포르노물로 분류되는 영상 6629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의 짧은 조사기간 동안에 적발된 결과로 유통 중인 성인음란물 19만여건을 적발해 이중 아동포르노물로 보이는 영상을 제목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아동포르노물로 분류된 영상의 타이틀별로 구분한 결과를 보면, ‘로리타’, ‘영계’, ‘소녀’ 등의 타이틀로 된 영상물은 무려 43.4%였으며, ‘초중딩’, ‘교복’, ‘여고딩‘ 등의 타이틀로 된 영상물은 23.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상담문의만 매년 10만건씩 이상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아동성범죄의 실상은 심각하다"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조장하는 아동포르노물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기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아동포르노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포르노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감상 및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별도 취합해 소지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동포르노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포르노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와 달리 상습적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별도 취합해 소지한 경우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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