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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부작용은 의사 과실 물을 수 없다"

발행날짜: 2010-08-24 12:44:54

청주지법, 의사항소 수용…"결과만으로 판단해선 안돼"

보편적인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 나타난 부작용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 2005년 B병원 정형외과를 찾아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러자 A씨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의사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으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소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누가보더라도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이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시행한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 가장 전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며 "또한 보편적인 환자의 경우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무기록을 보면 당시 환자는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므로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에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가 시행한 수술이 현재 의료상황에 맞춰 보편적인 수술이었으며 부작용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인 결과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의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수술 후 환자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은 이유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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