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당번약국을 제도화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신지호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당번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과 불이행 약국에 대한 행정벌 부과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응급실 판매나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당번약국운영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하여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공휴일 또는 평일 야간에 일반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우수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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