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갑자기 성명서 하나를 냈다. 진료실 안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경험한 회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환자들의 폭력과 폭언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폭행을 당한 공보의가 가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보건소나 지자체 쪽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압박하는 등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중보건의들이 진료실내 폭행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안에서 곪을대로 곪다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 모 지역 보건지소에서는 한 환자가 처방 약이 마음에 안든다며 공중보건의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게 공중보건의들의 설명이다. 공중보건의는 준공무원 신분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들의 업무 장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다는 소리가 들리니 걱정된다.
진료중인 공중보건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했다면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는 것은 은폐와 직무를 유기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행은 공무집행보다 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국회에 의료인 폭력 가중처벌 특별법이 올라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공보의들의 폭행과 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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