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국 영리법인 허용하려는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개원의는 기획재정부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의료업에 대해 영리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조만간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자 비급여과 내부에선 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의료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은 앞서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시행될 당시 개원가에선 투명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즉,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병의원을 경영했다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비급여를 고지하게 되면 결국 비급여 진료과목 간에 가격경쟁을 야기해 결국 성형수술 비용이 철저히 시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도 철저한 시장논리가 적용되게 된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는 것도 그렇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과목 병의원들은 현금할인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으니 수익의 상당수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제도적으로 병의원도 투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당시 한 개원의는 “탈세나 편법을 통해 돈을 모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명한 방법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도 수익을 높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위의 한 개원의의 말처럼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발 빠른 변화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의료시장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흐름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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