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연명치료 대상 1341명…말기암 38% 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9 10:24:49

중환자실 242개 병원 실태조사, 병원윤리위 운영 70% 불과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손명세)는 9일 중환자실 운영 병원(308개소 중 242개소 응답)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및 병원윤리위원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현재 병원내 연명치료 대상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45%인 1341명으로 말기암환자가 38.1%,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15.6%, 뇌질환 환자 12.3% 순을 보였다.<표 참조>

연명치료 대상환자.(단위:개소, 명. %)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256개 병원) 결과인 입원환자 중 연명치료 대상환자가 1.64%인 1555명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중환자실 의사의 인식조사(220명) 결과, 연명치료 결정시 의학적 측면(66.9%) 이외에도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31.3%)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사전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말:19.4% △글:18.6% △몸짓:18.6% △사전 의료의향서(16.4%) 등을 보여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병원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저조했다.

응답병원(193개소)의 71.5%인 138개소만 병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회의 개최 건수는 3년간 연 평균 1.7회에 불과했다.

윤리위원 대부분(95%)이 의료인 및 관리직원 중심으로 구성됐고 68.8% 병원이 외부위원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생명윤리정책센터는 현재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결정 등의 제대로 된 가능 수행을 위해 표준운영지침서 개발을 추진 중인 상태이다.

손명세 센터장(연세의대 교수)은 “죽음과 관련해 사회의 합의를 정리할 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9일 오후 2시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이슈와 전망’ 공청회를 개최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