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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9월중 공포 불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8 12:08:57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내부 검토- 의견수렴 거쳐야

지난 25일 복지부로부터 약대6년제 전환과 관련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의견서를 전달받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학게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5일 늦은 오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서와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공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문을 25일 저녁에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대 6년제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우선 관련 학계나 별도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결과 약대 6년제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용역은 최단시간인 6개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그 결과들 두고 내부토론을 거쳐 교육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닌 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9월중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2008년 시행도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약대협 대표자 8명은 이날 교육부를 방문 약대 6년제 전환의 필요성과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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