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요실금 검사 조작 급여비 타낸 의사 10명 입건

발행날짜: 2010-09-24 12:20:42

경찰, 사기 등 혐의 적용…총 1억 6천만원 허위청구

요실금 검사결과를 위조해 총 1억 6천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의사 10명이 입건됐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며 의료기기를 판매한 A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환자의 검사기록지를 위조해 총 1억 6천만원의 급여비용을 타낸 혐의(사기)로 지역 B병원장 등 의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증 요실금 환자를 비급여로 치료한 뒤 환자들의 검사기록을 조작, 급여대상 환자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로 활용한 것은 요역동학검사기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검사결과지에 비급여 환자의 이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 이중으로 급여비를 타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 기계에 내장된 교육용 샘플 자료에 비급여 환자의 이름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타낼 생각을 했을까.

이들의 이러한 대담한 행위 뒤에는 요역동학검사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있었다. 영업사원이 기계를 판매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의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들은 무려 170차례에 걸쳐 급여비를 타내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사보험 회사의 끈질긴 추적끝에 덜미를 잡혔다.

각기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요역동학검사결과 그래프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에 의심을 느낀 보험회사는 결국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의료기기를 구매한 다른 병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급여비를 타냈는지 여부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