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데에는, 결의를 인정할 정족수가 충족됐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해 5월 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간선제로 전환하는 의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협 대의원총회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5월 간선제 전환하는 안을 결의하는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위원을 통해 확인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의사 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출석대의원의 명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이 규정한 재적대의원 243명의 2/3 이상인 162명의 대의원들이 출석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대의원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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