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4일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허가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를 확정한데 대해 의협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이는 의식불명 환자 보호자의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 경우는 특징적으로 환자 아내의 판단과 형제간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2년 2월, 97년 12월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를 보호자인 부인이 퇴원을 요구, 퇴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하자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담당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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