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질의·응답집 발간

발행날짜: 2010-10-12 11:47:21

개정 내용 중 빈번한 질의 사항 수록, 홈페이지 공개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원장 김승희)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질의·응답집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과 최근 개정된 내용 중 질의가 빈번한 사항을 중심으로 발간됐다.

또한 방사선방어시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동형장치, 골밀도장치, 양도·양수 설치 사용·중지 신고, 개인피폭선량측정, 정기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했다.

아울러 그 동안 지자체와의 실무 워크숍 등에서 나온 질문들과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질의하는 사항 등을 정리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질의·응답 발간을 통하여 지자체간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기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