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제 없애려면 수입 보전책 마련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14 11:13:31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평가 통해 인센티브 제공

현행 선택진료 제도는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와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제도의 폐지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대형병원 수입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이슈와 논점> 최신호 기고에서 선택진료제가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병원의 수입 보전이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라면 의료법 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택진료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진료체계의 왜곡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 미흡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 및 의료급여제도의 기능 약화 우려를 꼽았다.

먼저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사간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왜곡된 형태의 운영 사레는 선진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 등은 또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수차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 의사
에게 진료 받을 기회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의 건강권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형 병원 수입을 보전할 대책의 기본방향은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키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병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집계한 연도별 선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6744억원에 이르고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