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급식 위탁단가 낮아…건보수가 거품"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7 15:33:49

최영희 의원, H·K병원 사례 공개…"실태조사해야"

병원급식 위탁가격이 식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가인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의 H병원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에 체결했다.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던 1식 당 단가는 5,060원이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 차이 2090원은 병원이 앉아서 수익을 얻은 것이다.

특히 H병원은 A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력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최 의원의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을 보더라도, 1식 당 단가를 부가세 포함 2910원으로 하고, 1억5천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최 의원은 "병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올리고, 위탁업체에 시설투자 비용 등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환자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환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면서 "위탁단가가 낮은 것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