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계약 성공률 10%…건정심에 넘겨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8 08:40:17

정하균 의원 "공단, 수가낮추려 건정심에 넘겨"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데에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의약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이 패널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수가협상에서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공단과 의약단체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패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 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