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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의약품 입찰 부작용 근본 원인"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22 09:15:41

제약협회, 정부 정책 우호 비판…병원 등에 자제 당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최근 종합병원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찰, 저가낙찰 등 부작용 속출에 대해 제도가 태생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를 적용하는 경희의료원, 부산대병원 등 입찰에서 단독품목은 유찰을 거듭하고, 경합품목은 극단적 저가낙찰로 이어지는 심각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원인을 건강보험 의약품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저가구매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제도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요양기관은 의약품 저가구매로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 제약업체는 원내사용 의약품을 극단적 저가로 투찰하여 원외사용 의약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끊임없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보건의료산업과 보험약에 대한 국민 불신, 공공보험의 불안정성,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에 따른 만성적 건강보험재정 악화,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지정입찰을 통해 특정 도매업소에 의약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입찰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제약협회는 현재 시장에서 이뤄지는 요양기관(거래상 지위 남용), 제약회사(재판매가유지행위 및 거래차별), 도매업소(부당염매 및 구입가 미만 판매) 행위들은 자칫 위법적 행위로 귀결될 소지가 많다며 자제를 부탁했다.

협회는 "제약업체들이 극단적 저가공급과 출혈경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건의약단체 역시 회원 요양기관과 도매업소들이 단독품목과 경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저가거래폭 설정, 원내․외 복수의 처방코드 유지, 입찰과정에서의 추첨방식 개선 등 입찰기준과 방법을 보완·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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