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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원외처방 처분 정당" 개원의 또 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25 12:37:55

서울고법, 항소 기각…"복지부가 별도 기준 정한 바 없다"

입원환자 원내처방 예외조항의 세부 규정 부재에 따라 원외처방 의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는 최근 재활의학과 L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일부 수정하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L원장은 2008년 복지부의 전문재활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입원환자 원외처방에 따른 과징금(530만원) 및 업무정지(10일)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4월 복지부에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원환자에 대해 약사법(제23조 4항)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원내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복지부장관이 그에 해당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서 원외처방의 부당성을 판단했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 원외처방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명세서 상에 명기해 심사 시 이를 고려해 심사, 조정하도록 한다’는 2001년 유권해석 이후 원외처방을 허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법원은 “급여기준규칙은 건보법(제39조 2항)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률의 수권이 있고 약사법에 정한 의약분업 원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또한 “입원환자 원외처방이 약사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제도의 관계에서 건보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급여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보험자에게 부담이 증가되도록 하는 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원환자 원외처방이 건보법 위반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L원장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대법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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