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분만·외상 등 의료취약지 민간 병의원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26 11:21:31

공공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접근성 대폭 향상"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의료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상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서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의료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더불어 어린이병원과 중증외상, 중증재활,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례로, 2008년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군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한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민간병원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 지역에서도 균형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된다.

공공의료과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어촌 공보의 배치와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 통과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