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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차분한 논리로 맞서야

발행날짜: 2010-10-28 06:42:08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산모의 동의를 받은 전공의만을 진료실에 출입하게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발언으로 산부인과학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의협과 의학회 등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공의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부인과 전공의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연데 이어 27일에는 대전협 차원의 긴급 이사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론은 의료계보다는 양 의원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하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산모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대전협 등은 전공의도 의사인 만큼 진료실 출입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일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다. 의료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은 꾸준히 국회에 상정돼 왔고 그때마다 의료계는 명분을 갖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가질만한 논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공의법도 결국 여론이 발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보편타당한 논리를 가져야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의료계에서 통하는 논리는 무의미하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대학병원의 역할과 전공의 수련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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