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이모(여, 28세)씨는 황달, 소화불량, 오심, 구역, 구토 등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례2) 모 한방병원에서 강박증 상담을 받은 배모(남, 55세)씨는 1년간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천만원을 선납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최근 한방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188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피해구제 사건은 79건에 불과했다.
상담에 비해 피해구제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소비자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거나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구제(75건) 사례를 살펴보면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는 76%(57건)으로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 또한 21.3%(16건)으로 적지 않았다.
또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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