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이 송명근(흉부외과) 교수로부터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심각한 합병증 등이 발견되자 병원 측에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심장내과 교수들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송명근 교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건국대가 지난 6월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고발한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것과 관련, 최근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28일 교원소청심위 결정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번 교수 해임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송명근 교수가 2007년 10월 건국대병원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결정서에서 “카바수술은 기존의 표준치료법이 아닌 새로운 수술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의 승인, 감독 아래 수술이 이뤄져야 하지만 IRB 승인을 받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계속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교수는 송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카바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5명이나 됐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수술후 관상동맥 주관지 협착의 합병증 보고 빈도인 0.1% 이내를 훨씬 초과하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장혈관내과 교수들은 2008년 5월 13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병원장에게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 및 수술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결정서를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이들 교수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건국대병원에 거듭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동료검토(피어 리뷰)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알려왔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들은 2008년 10월 카바수술 합병증 관련 증례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들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는 송 교수가 2006년 카바수술 성적을 보고한 곳이고, 그 논문 말미에 관상동맥의 위치에 관한 의문 등이 다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어 활발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게재신청을 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8년 12월 재차 병원장, 진료부원장, 진료심의위원회에 <카바수술 진료행위 심의 요청서>를 재송부했고, 두차례에 걸쳐 식약청에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20명의 부작용을 보고했다.
이들 교수는 식약청이 부작용 보고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식약청 자문위원회에 심장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고, 표결 당시 ‘잘 모르겠다’는 절반의 의견을 찬성으로 포함시켰고, 조사방법 역시 카바수술법 전체가 아닌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에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약청 결정에 불복, 2009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의료기기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원소청심위는 결정서에서 “한성우 등 교수 5명은 송 교수의 카바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진료행위 심의요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했지만 건국대병원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병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교원소청심위의 판단이다.
교원소청심위는 “이들 교수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카바수술 부작용을 식약청에 보고하고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면서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 실추를 징계사유로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며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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