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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일제단속 "털어보니 별거 없네"

발행날짜: 2010-11-03 12:32:09

부산시, 5개 기관 과태료…"적발 아닌 계도 목적"

부산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무단 외출과 외박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색출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펼쳤지만 5개 기관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부산시는 적발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의료기관들을 적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검의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관내 자치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 139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5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결과 A의료기관은 환자의 무단외출을 방조한 것이 적발돼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외출, 외박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3개 병의원은 해당 자치구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명령했고 일부 기재항목을 누락했지만 사안이 경미한 1개 기관은 현지에서 시정처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의미없는 점검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속일자를 알려주고 일제 점검을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일제점검을 진행중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 불시점검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관내 교통사고 환자 입원 병의원을 점검하면서 불시점검 방식을 취했다. 대구시도 10월 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고만 내고 불시에 조사단이 병의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단속 1달전인 지난 9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공고하고 해당 병의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닌 계도의 목적"이라며 "환자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관련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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