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가감지급, 인센티브만 주는 절대평가 선호"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7 06:41:37

병의원 대상 의견조사…복지부 "가감지급사업 확대"

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사업과 관련해 의료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당수가 의견을 같이했다.

건양의대 이진용 교수(예방의학과)는 16일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심포지엄’에서 가감지급 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병·의원 599곳, 학회 10곳, 병원협회·보건사회연구원 등 3곳, 시민단체 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가감지급사업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1%로 팽팽히 맞섰다.

또한 평가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개개인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20.5%만 동의했고, 78.5%는 의료기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상방식에 있어서는 성과가 좋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동의하지만, 평가가 나쁜 기관에 대한 불이익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74%에 이르렀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의료기관과, 이전 년도에 비해 질 향상 정도가 큰 기관 모두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방식이 44.3%,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42.9%를 나타냈으며, 상대평가방식을 동의하는 의견은 11.3%에 불과했다.

평가영역에서는 임상적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93.6%, 환자 중심지표는 80.5%, 진료비용 등 효율성 73.4%를 나타냈다(복수 응답). 평가결과 공개에는 62.2%가 동의한 반면 37.8%만이 반대했다.

인센티브 가산율에 대해서는 1% 미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22.2%, 1%가 37.3%, 2%가 12.4%, 3%가 10.5%로 대부분 등이었다. 감산율에 대해서는 51.2%가 1% 미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가감지급사업 확대로 인해 의료기관의 진료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응답이 67.3%에 이르렀지만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4%, 45.7%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이 교수는 "가감지급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여전히 존해재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입장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사업 확대를 위해 종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는 "가감지급사업을 하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 감산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동기부여가 사라진다"면서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두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동국의대 김남순 교수(예방의학과)는 가감지급 사업 확대 대상과 관련해 요양병원 평가가 비교적 다른 항목보다 가감지급 사업 적용 타당성이 높은 반면 약제급여평가는 타당성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소상문 사무관은 "가감지급사업은 의료 질 향상과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가감지급 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