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년 12월31일이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종료된다"서 "행 현행 수준 이상의 국고지원과 국고지원 사후정산 절차를 포함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OECD가 지적했듯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 등에 '건강세'를 부과해 재원을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패로 끝난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의 즉시 철회도 주문했다.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은 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재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꼽았다.
의사협회는 "한 건강보험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자나 공급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저수가로 인한 의료 공급자들의 상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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