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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비 미납 회원 입에 재갈 물렸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0 06:49:51

상임이사회서 포털사이트 약관 개정, 22일부터 시행

의사협회가 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을 개정,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일 협회 관계자와 회원들에 따르면 의사협회 집행부는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협회 포털사이트 사용자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회비 및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입회한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작성권한(글쓰기)'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의협 '플라자'를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 회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대회원 서신문에서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도적인 목적을 위해 플라자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접속은 허용하되 글쓰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회원은 "집행부 욕하는 글들이 눈에 거슬른다고 회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지금이 5공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비난했다.

일부 회원들은 회장 사퇴 운동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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