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간호사 심전도검사 단속 강행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08 06:58:14

규제완화 요청에 "의료기사 면허제도 취지 어긋나"

최근 내과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 시행자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 단속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선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 의료기사 면허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완화 요청은 현행 의료기사의 대학교과과정과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 및 실기시험의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행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이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돼있는 상태에서 법개정 없이 규제완화나 단속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할 여건이 안되는 의료기관은 간호사가 할 수 밖에 없다"며 "판독은 의사가 한다는 전제아래 단순한 검사행위까지 시행자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개원가의 70~80%가 간호사의 심전도 및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의사 양산이 우려된다"며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된 개인과 의료기관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 등이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임상병리사는 생리학적 검사인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