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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연료·자문료 삭제, 도저히 납득 안돼"

발행날짜: 2010-12-02 11:47:13

학회 취소 등 부작용 속출…"강연료, 예외 인정해야"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조항 중 강연료·자문료도 금지됨에 따라 학술 세미나 행사가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강연료·자문료 제공 금지는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과 함께 예외 조항 삭제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김경수 회장은 "리베이트 예외 조항 삭제에 따라 지역 의사회 내의 소그룹 학술 모임이 취소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강연료 제공이 금지되자 리베이트 쌍벌제를 우려한 제약업체들이 먼저 소그룹 모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회장은 "강연료와 자문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금지시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학술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예외 인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술 모임은 최신 의학 지식과 지견을 나누는 장이 돼야 하는데 누가 강연료도 없이 와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겠냐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는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연료를 금지시킨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강연료와 자문료는 리베이트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오석중 참여이사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의사들에게만 강연료, 자문료를 금지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석중 이사는 "학술 진흥과 신약 소개 등 목적에 강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내일(2일)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뜻을 강하게 어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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