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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성형에 부가세…세금 태풍 분다

발행날짜: 2010-12-05 18:44:51

기획재정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

내년 7월부터 쌍꺼풀, 코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세제개편안 추진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입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 등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과세 10%가 과세돼, 환자의 성형 비용 부담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피부·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의료계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두고 성형 시장 위축과 외국인 의료 관광객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여기에다 미용성형 수술 중 일부에만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는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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