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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사·한의사 보수교육만으로 면허 부여"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08 13:31:31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북한이탈주민 중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국내에서 의사국시 없이 면허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별도의 전문인 학력인정을 심사하도록 하고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교육만으로 국가시험을 갈음해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을 그 입증자료를 근거로 소정의 절차 및 심사를 통해 인정해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탈북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학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고령인 보호대상자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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