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척추 '도수검사'-심혈관 '고혈압' 기준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9 20:50:19

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일부 개정안…협력 병의원도 지정

초진환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초진환자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우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학적 평가 및 원활한 진단서 발급을 위해 협력 병의원을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적용범위에서 악성 종양환자 중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4단계로 평가한다는 조항을 삭제됐다

의학적 평가기준에서 의사의 소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평가대상 질환에서 두 종류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상병부위가 다른 경우에도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상하지 및 척추),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소화기계 질환(간질환 및 위장질환), 피부계 질환(피부질환 및 외모 및 결손질환) 등이다.

척추 질환의 경우, 평가방법을 장애등급과 함께 수술 후 운동마비 정도를 도수근력검사를 통해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심혈관계 질환 평가에서는 ‘고혈압’을 1단계와 2단계 등급별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피부질환의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육안진단과 청포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으로 변경했으며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를 평가방법에 첨부했다.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은 “올해 3월 시행 이후 대상 질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질환과 11개 질환간 단계별 형평성 등이 제기돼왔다”면서 “의사 등의 의견을 토대로 대상 질환별 의학적 평가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