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학술예산 10% 증액하고 '한숨'

안창욱
발행날짜: 2010-12-17 06:48:26

감사원이 제약사 후원 문제 삼자 대책 마련…"부담만 가중"

서울대병원이 내년도 예산에 학술행사 지원비를 10%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정당한 학술행사에 제약사가 후원한 것을 감사원이 문제 삼은데 따른 조치지만 그만큼 병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6일 “내년 예산에 진료과에서 개최하는 연수강좌나 학술대회 지원비를 10%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진료과에서 학술행사를 할 때 제약사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허용한도에서 후원을 받되, 나머지 비용 부족분은 병원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제약사 등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비용을 조달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은 지난해 총 68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총 11억 6095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중 병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4.6%인 5316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3.9%인 8억 5882만원은 제약회사 등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충당했고, 서울대병원은 자체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학술행사장 부스 설치, 광고료 명목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부서운영비(의국비) 계좌 또는 개인계좌로 임금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학술행사 사용 잔액을 병원 수입이나 부서운영비 등으로 처리한 것까지 시정 요구했다.

행술행사 후원금 일부를 부가가치세(전체 금액의 10%), 병원관리비(나머지 금액의 15%) 명목으로 공제해 학술행사와 무관한 병원 수입(기타 의료부대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학술대회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병원 회계에서 처리한 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를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술행사를 할 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약사의 후원을 받는 것까지 앞으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