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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개선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2-27 06:43:42
전문의 제도 개선 작업이 내년 초 부터 속도를 낼 모양이다. 의학회가 최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오는 2014년부터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4년으로 일원화된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2년 과정을 거쳐야 개원 자격을 갖게 되는 일종의 '진료 면허'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약 40년 만에 전문의 수련제도가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게 된 셈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문의 제도와 수련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도 인턴제도는 지난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시행에 따라 폐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수련과정도 일률적으로 4년으로 묶어놓기 보다는 진료과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의 제도의 개선은 간단치 않는 사안이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인턴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인턴제도가 폐지될 경우 병원 운영의 길이 막막한 중소병원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주는 일도 문제다. 결국 돌려막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의학회의 보고서는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 담론들과 여론 수렴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그렇다고 하지만 전문의 제도 개선은 의사 양성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의료계 모든 직역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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