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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항생제 처방 범죄시 말라"

발행날짜: 2010-12-30 12:05:29

개원가, 내년도 복지부 기획조사 예고에 볼멘소리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획 현지조사 대상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을 포함한 것을 두고 개원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항생제를 줄이자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복지부의 기획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 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기획 현지조사 대상에 항생제 처방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항생제 처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기획 현지조사는 과하다"면서 "이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추진해야지 이같은 방법으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향후 행정처분을 염두해 두겠다는 의미"라면서 "이처럼 항생제 처방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은 이비인후과 개원의 중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광철 공보이사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 "최근 자체적으로 항생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성상기도염에 포함된 질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들은 편도염, 급성후두염 등은 세균감염을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항생제를 처방하지만 심평원은 이를 모두 감기 즉, 급성상기도염으로 치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는 필요한 질병에 대해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항생제 처방을 남용한다고 판단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앞서 열린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항생제 사용을 위축해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가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적정성 평가도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처방을 지나치게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현지조사를 통한 적발 기준은 앞으로 의료단체와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조사의 특성상 항생제 처방 뿐 아니라 일정기간의 청구자료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착오·부당청구 등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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